양산시의 조울증을 가진 기초수급자 중 근로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유예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실 확인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조울증을 가진 기초수급자가 근로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상담과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