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이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구분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부 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