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자체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