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 특별한 공로, 연구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현물(금메달, 상품권, 해외여행 등)로 지급되는 포상금 역시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금메달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메달의 시가 상당액이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