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요건 충족: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이 해당됩니다.
사업 양수 법인: 위 2번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다른 내국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며, 인수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