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환차손익은 외화 자산이나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반면, 지급수수료는 은행의 송금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중계 수수료, 국내 수취 수수료 등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외 송금액 자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이 있다면, 이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 USD 5,000을 계약 시 환율 1,300원으로 6,500,000원으로 기록했으나, 송금 시 환율이 1,320원으로 상승하여 실제 6,600,000원이 지출되었다면, 100,000원은 외환차손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송금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