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정과목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유류비 등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과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노조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반기별 부가세 신고 기업으로, 3월 27일에 2월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