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 활동지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노조 설립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명칭, 규약(정관), 임원 등을 결정합니다.
규약(정관) 작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규약을 작성합니다. 규약에는 조직의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가입·탈퇴,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기, 회계, 총회·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규약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노조 설립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규약의 승인,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설립 신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 신고서와 함께 규약 등 법에서 정한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체 교섭 준비: 노조 설립 신고 후에는 사용자(센터)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복지 증진 등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