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확정정산 고용보험료를 2025년에 납부하신 경우, 이는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납부하게 되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부과 여부,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