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감가상각이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금액 자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상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된 부분은 이미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므로,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며,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감가상각 의무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