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므로,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100만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