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에 고용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7월 말일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3월에 고용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