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없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