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해당 상가 전체를 포함하는 주소 또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 (필요시)
3.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기재하는 주소는 실제 사업장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몇 층 몇 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상가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포가 독립된 사업장이나, 동일 업종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 46015-2531, 1999.8.23)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 -733, 20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