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종의 법인이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이 위 1번과 3번 요건을 충족하고, 이자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를 초과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출액 비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