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매출 누락분에 대해 유보로 세무조정했다면, 해당 유보 사항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에 계속 이월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유보 사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매출 누락이 발생했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을지'에 해당 유보 내역을 기재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초잔액'으로 이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유보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유보 사항이 당기에 해소되는 구체적인 사유(예: 실제 매출 누락액의 익금산입 확정 또는 반환 등)가 발생하면, 그 사유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당기 중 증감' 부분에 반영하여 유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기 매출 누락분에 대한 유보라는 이유만으로 당기에 임의로 유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