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 상당액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추후 추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 산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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