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업무무관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했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