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모님의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