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군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부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은 소속 부대에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가 절차 및 기준은 부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자나 지휘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