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3년 전 진단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