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직접적으로 '종량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이 아닌 수량(예: 리터, 개수, 평방미터 등)으로 정하는 조세 방식을 의미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주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맥주나 탁주 등에 대해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금으로, 이는 종가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종량세에 해당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