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하루 10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며,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시간(1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총 8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10시간 근로 - 1시간 휴게 - 7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해당 시간대에 근로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