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할 때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