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제②항 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관련 예규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거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