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의 소득조정합계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액: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소득으로 처분할지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더존 스마트A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 을)'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