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