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소재지와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의 경우, 매출액이 3,129,786,258원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50억원 이하)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감면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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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코드별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