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감면의 업종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여객운송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 48개 업종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감면율
사업장의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참고: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여부를 판단하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추가 감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감면율에 추가로 10%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