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계산 시 해당 한도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분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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