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올해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1인당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포함 등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지역,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으신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올해 적용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