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관련이 없는 서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조정사항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준용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부속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속서류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전자신고 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