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중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G-1 비자(기타 체류자격)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