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받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합니다.
즉, 양도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래로 간주되어, 자산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 및 처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