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 계산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여기서 '적수'는 매일의 잔액에 해당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관련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 해당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된다면 그 할부이자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