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증금 대납 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경우, 아버지께서 받으신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버지가 보증금 대납 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경우, 아버지께서 받으신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2026. 3. 27.
네,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보증금 대납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를 받는 아버지의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주의사항: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적정 이자 지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