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세액공제는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은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이후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손금(필요경비)을 더 인정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감면과 관련된 규정이며, 성실신고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