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법인에서 이어받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포괄양수도 방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가 창업 당시 충족했던 감면 요건(업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등)을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은 개인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 전환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