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도 농업 직불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의 경우, 농가별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익직불금 사업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