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수령증 작성 및 보관:
급여명세서 수령 (현금 지급 시에도 요청 가능):
계좌 거래 내역 (간접 증빙):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법인사업자 농특세 분납 가능 여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주민세는 납부했고, 올해는 잡손실을 손금불산입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