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3월 27일에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는 수정 사유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 사유가 계약 해제 등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3월인 경우:
수정 사유가 착오 정정 등이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월)로 소급되는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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