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 규정과 유사하게, 세금 징수에 드는 행정 비용이 세금 자체보다 더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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