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매출 234.4억 원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일반적으로 소득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원 인가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순서대로 공제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