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인부족액이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 추인: 만약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인정된 금액)이 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현재 사업연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특례자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자산의 경우,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