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이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을 때, 그 대여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