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으로 보험 가입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이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특정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을 시작할 때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창업감면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종코드 525101이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을 포함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