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창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2025년 1월 1일 이전 창업기업:
2.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두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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