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회사 대표이사와 등기부등본 상 감사로 등재된 임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제외되는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작성할 때, 대표이사와 등기부등본 상 감사로 등재된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