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2025년 2월 1일 ~ 4월 30일)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