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품 판매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 관련 용품 중 사료(간식 포함)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시려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용품 판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